[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와 법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이 당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피해 차량이 다른 차로로 차선을 옮길 때 다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급제동하는 등 위협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부대변인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완전히 멈추는 식으로 급제동을 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급제동 등 보복 운전에 대해선 "잠이 깊게 들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리기사가 '면허정지 100일 처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보복 운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검찰·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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