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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1일 오후에 두 사람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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