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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프랑스 남편과 이혼…한국서도 佛법원 판결 따라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프랑스인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면접 교섭 문제로 고민에 빠진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랑스 남성과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은 그곳에서 한 프랑스 남성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여성은 곧 남성과 결혼했고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는 물론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면접 교섭 문제로 고민에 빠진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면접 교섭 문제로 고민에 빠진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이들 부부의 사이는 좋지 못했고 결국 결혼 10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혼절차는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여성이 아이의 단독 양육자로, 여성과 전 남편이 아이의 공동 친권자로 지정됐다.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예정이었으며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지내다 방학이 되면 한국에 들어와 주 3회 면접 교섭을 하기로 여성과 합의했다.

그렇게 이혼 후 여성은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됐으나 전 남편 역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직장까지 한국에서 다니기로 했다.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예정이었으며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지내다 방학이 되면 한국에 들어와 주 3회 면접 교섭을 하기로 여성과 합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예정이었으며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지내다 방학이 되면 한국에 들어와 주 3회 면접 교섭을 하기로 여성과 합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여성은 "그 사람 결정이니 존중은 한다. 하지만 친권자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면접 교섭도 월 2회로 바꾸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면접교섭 청구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해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사자들이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진형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 청구에 의해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위와 같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도 불구, 친권자가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는 등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권의 일시 정지 심판 청구는 어디까지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유념을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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