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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되나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안 가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이 지난 8월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흉기난동)가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감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8월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흉기난동)가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감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욱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한계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며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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