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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캠프 관계자 '회유' 묻자…"정당한 방어권 행사"


'돈봉투·먹사연 의혹' 구속영장 심사 출석
"변호인과 잘 상의해 겸손·성실하게 소명"
"한동훈 장관도 '비번' 안 알려주고 고소"
"'먹사연' 후원금,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들 회유' 의혹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송 전 대표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끌어들였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다. 먹사연의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4월에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를 '돈봉투 의혹'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영장심사에서)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연구소 관계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고, 650만원이 돈봉투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구속기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또 같은 해 4월 19일에는 강 전 감사, 전 보좌관 박용수씨와 함께 공모해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같은달 27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구속기소)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맡았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5월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의혹'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에는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영장 영장을 발부했다. 모두 '증거 인멸 염려'가 영장 발부사유였다. 다만 8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내일(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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