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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 폭발사고 낸 40대…"징역 1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B씨가 소유하던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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