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차례 찾아가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면서 난동을 부렸다. 한 달 뒤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 벽에 음식물을 던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무시한 채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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