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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경찰 "기존 용의자와 다른 듯"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가로 3m 세로 1.8m가량 크기의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로 영문과 한글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 동선 추적 및 문화재관리 기관 가림막 조치 등을 실시했다. 용의자에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6일 신고가 접수된 낙서와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상 기존 범행 용의자와 다른 인물로 짐작된다"며 "검거해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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