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회의 중 직원에게 유리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한 중소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본인의 회사(홍성군 광천읍 소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직원 B씨에게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던진 유리 재떨이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과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단체 채팅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저녁에는 B씨에게 돈을 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사직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위원회를 열어 B씨의 해고를 의결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이 사건에 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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