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짜 검사실'을 꾸며가며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198여억원을 편취한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서올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씨 등 8명에게 징역 11~20년을 선고하고 2억~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기망을 당했다는 자책감과 좌절감 등으로 더욱 괴로워하게 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콜센터를 만들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가짜 검찰 사무실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로 내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검찰 사무실에는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 등 공문서, 압수수색시 사용되는 검찰 박스, 법복, 검찰 깃발 등이 배치돼 있었다.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려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했다.
마치 회사처럼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모든 조직원이 모여 축구를 한 뒤 회식을 하며 단합을 도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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