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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건, 123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한 자동체세는 지난해 12월분인 1206억원보다 33억원(2.7%)가량 늘어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2만7000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가 1210억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원, 화물차 2억원 순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올해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재승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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