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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횟수 16→20회로 확대


'유방암 항암제 신약 급여화'도 조속 진행
소아 1형당뇨 환자 본인 부담액도 감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여성 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문제도 내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과 골절 고위험군의 급여범위 등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현재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환자부담금이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현행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며,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 의장은 "해당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조속한 시일 내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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