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사 열매컴퍼니가 투자계약증권 1호로 선정됐다. 열매컴퍼니는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비상장)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다.
당초 11월 초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3차례에 걸쳐 내용 정정이 이뤄지며 시기가 늦춰졌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8월 A사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보완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를 철회했다. A사 외에도 B사, C사가 제출을 검토중인 신고서에서도 매입출처 불명확,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 외부평가 전문성 모호 등의 유사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에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발행(예정)인에게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성 판단, 사업재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라며 "미술품 이외에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