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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 게임 포함되면? 등급분류 받아야" 목소리 나와


한국게임정책학회-게임위, 숭실대서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가 포함되면 등급분류 등 게임산업법의 테두리 하에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후원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가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게임위 분과위원을 지낸 이철우 변호사와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4일 서울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문영수 기자]
14일 서울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문영수 기자]

이날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정의, 두 매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악용하는 건 게임위의 행정지도나 등급분류 결정 취소 및 직권재분류 등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유해하고 자극적 콘텐츠가 확산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고 부작용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산업법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교수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업 등록과 등급 분류,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사업자가 할 것인지 개인창작자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 게임을 하나의 게임 콘텐츠로 분류하고, 웹3 환경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저작도구를 통해 개인 창작자들이 개발한 게임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해결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관심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 건 사실이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공통된 전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전히 모호한 게임산업법과 메타버스의 상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메타버스는 4차산업혁명의 최종 종착지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를 황금 노다지로 착각한 산업적 조급증이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원인"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정책적으로 마련돼 업계 혼란과 범부처 갈등이 해소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메타버스가 웹3.0 기반인 쌍방향 콘텐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식어가는 건 안타까우나 인내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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