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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기초자산 요건 가이드라인 제시


객관적인 가치측정·평가 가능해야...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 안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수익증권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선 먼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해선 안된다. 기초자산이 이미 유통성이 높아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한 자산 경우 차별성·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밖에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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