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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쪼개기 용역 발주…누굴 위한 수의계약?


사실상 단일 사업을 나눠 수의계약…예산낭비 초래·특혜시비까지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진안군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일괄 발주가 가능한데도 쪼개기 발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가 올해 진안군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북도의 진안군종합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진안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27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5억9280만원에 이른다.

진안군 청사.  [사진=김양근 기자 ]
진안군 청사. [사진=김양근 기자 ]

전북도는 이에 따라 진안군수에게 부당한 분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공사 구간이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 공사일지라도 1인 수의계약을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도 준용된다.

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한 뒤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진안군이 2021년 12월 발주한 ‘2022년 상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이 9200만원에 달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함에도 2개로 분할 발주해 1인에게 몰아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사업은 사업부서가 일괄 용역계약을 요구했고, 발주시기와 계약대상자도 같아 사실상 단일사업으로 판단해 분할 발주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감사 지적 내용이다.

또 ‘2020년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의 경우 사실상 단일 사업으로 판단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하천의 긴급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9건으로 분할해 3개 업체에 3개씩 나눠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감사팀은 진안군이 내세운 ‘긴급복구’가 정말 필요했다면 9개 지역의 사업을 각각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착수기간을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용역’의 경우도 용역 발주시기와 공사기간이 대부분 같아 일괄 발주가 가능한데도 매년 계약금액을 2200만원 이하로 분할해 부당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일괄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 “사업부서가 사업건별로 따로따로 보내 왔고, 시기가 같았을 뿐이다”며 “빨리빨리 발주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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