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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


렌터카 업체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3일 부산역 앞 야외광장과 택시승강장 등에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부산역 일대에서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택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렌터카는 유상운송특약 등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광객들은 운전자와 관광지 간 불법 중개 수수료로 운송 서비스 질 저하와 바가지요금 등에 노출돼 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이날 시와 민·관·경찰은 관광객 대상 홍보물 배포,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린다.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지회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또 미성년자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불법 대여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과 차량 대여 시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캠페인 이후에도 경찰, 개인택시조합 등과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산역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이어간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임수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은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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