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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이면 표시 의무화"…'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 제조사 자율 협약…용량 변경 땐 홈페이지 공지
소비자원·소비자 단체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키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가격 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계부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조사 자율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고, 한국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제공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범위도 늘어난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 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 84개 외에도 즉석조리식품류, 컵라면, 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 사항을 변동시킬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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