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6,343건으로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