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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사 사망, 학부모 "교사가 미안하다며 연락해…치료비 협박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경찰이 숨진 교사를 상대로 강요 등의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고 이영승 호원초 교사의 유족이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9일 학부모 A씨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수업 시간 중 자녀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도 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 원의 치료비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이 교사에게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다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는 부분을 이 교사가 잘못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안해하며 이 교사가 군에서 휴가를 나와 연락이 왔다"며 "협박과 강요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의 휴대폰 4대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분석 결과, A씨와 이 교사의 대화 과정에서 폭언 등의 내용과 과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소된 학부모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이영승 교사는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 중이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숨진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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