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교육업체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했다.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며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으나 실제 자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하거나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한 경우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고 있다"며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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