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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김 의원 "국민 안전과 재산권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있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안이 엄격하게 다뤄진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경남 김해을)은 지난 8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지하 공간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해마다 여름철엔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 주택 등의 지하 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 피해가 심각해 이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됐지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도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정안은 지하 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해마다 집중 호우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부터는 지하 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집중호우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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