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금융위는 앞선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낸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박 대표 측은 이틀 뒤인 지난 1일 개인자격으로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5일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12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발빠른 소송 제기는 직무정지 제재로 인한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제한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정림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에서 물어 나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사측에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번 소송은 추후 금융권 재취업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