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로 소모적논쟁 종결"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민주 "부당한 대통령 거부권 국회 답해야…여당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선택해 오래 지속되어 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심화시킬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어 지난 정부 때는 추진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112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 관련 법안"이라면서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로 소모적논쟁 종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