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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국회 법사위 통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 구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충북지역 민·관·정 2000여명이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충북지역 민·관·정 2000여명이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중부내륙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85개 안건 중 175번째로 상정돼 당일 처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회의 시작 5시간 25분여만인 오후 6시55분께 통과 됐다.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에서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마지막 관문만 남겨 놓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과 충남, 경북, 강원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한 규정한 특별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행안위,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함으로써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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