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없이 복어를 요리해 손님에게 팔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다. A씨는 조리 과정에서 이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이송된 손님 1명은 응급실에서 결국 숨졌으며, 마비 증세를 보이던 다른 1명은 5일간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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