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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시민 먹거리 특별단속…불법업소 19곳 적발


관계자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한 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와 가맹사업점 등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형태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었다.

무등록 업소에서 보관 중인 마라탕 육수가루와 마라탕 소스. [사진=부산광역시]
무등록 업소에서 보관 중인 마라탕 육수가루와 마라탕 소스. [사진=부산광역시]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한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 육수가루와 마라탕 소스, 샹궈소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가맹점 11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제품에 유통기한도 표기하지 않았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4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해당 가맹사업본부의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의 경우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제육볶음이나 제육덮밥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쓰고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도 덜미를 잡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납품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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