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1·아산6)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관대한 징계를 내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사과, 공개경고 등이 있는데, 30일 출석정지도 중징계라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6일 오후 징계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출석정지는 내려졌지만 의정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지 의원은 윤리특위에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차원에선 할 수 있는 최고 수위를 내린 것”이라며 “규정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등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아산시민 김모(52)씨는 “음주운전에 사고 내고 측정거부까지 한 사람을 정직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러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시민 강모(49)씨는 “정직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지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천안시 불당동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논란을 증폭시켰고, 사고 발생 5일 만에 개인 SNS에 사과문을 올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6일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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