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충북 제천시의원(중앙·영서·용두동)에 대한 시의회 제명안이 부결됐다.
제천시의회는 6일 3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별위원회가 의결한 김수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해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1표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신 의원 발의로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이 참석해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출석정지안은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 중 8명이 찬성,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공개사과안은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수완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쯤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직 직위해제를 의결한데 이어, 당원 자격정지(2년) 징계를 내렸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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