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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유료 45종 수수료 면제…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17개 분야 119종이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해운대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원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유료 45종의 민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많은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청 정문 입구, 문화복합센터,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좌4·반여2·반송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면·비대면 모두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별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고장이 잦은 기계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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