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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사고처리 현장 돌진 화물차…알고보니 '무면허'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무면허 운전자가 1톤 화물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처리하던 현장에 돌진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

위 무면허 운전자가 1톤 화물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처리하던 현장에 돌진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위 무면허 운전자가 1톤 화물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처리하던 현장에 돌진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일산 방면 강변북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몰다가 40대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로 남성은 숨졌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접촉 사고로 도로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화물 일을 하게 됐는지 등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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