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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백서]① 토큰증권, 투자계약증권?…그게 뭐죠


제도권 내 들어온 '조각투자', 미술품·한우 등 투자 가능해져
각 홈페이지·어플 등에서 공모 가능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은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혹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먼 이야기죠.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넘어 음원,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일반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각투자'가 그것입니다. 그간 제도권 밖에 머물던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의 품 안에 들어와 본격적인 시장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조금 더 현명하고 쉬운 투자 방법을 아이뉴스24가 알아봅니다. [편집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앤디워홀의 '달러사인',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어느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이 중 갖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진 이 작품들을 가질 수 없었지만, 앞으론 적은 금액의 투자를 통해 이 작품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술품을 시작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이제는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춰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인데요. 이들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형태로 공모하고 향후 유통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직은 낯선 조각투자,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관람자가 '헤즈 온: 바스키아 & 워홀(Heads On: Basquiat & Warhol)' 전시회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관람자가 '헤즈 온: 바스키아 & 워홀(Heads On: Basquiat & Warhol)' 전시회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짚어볼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조각투자사들이 수행한 공동사업(미술품 등 취득·관리·처분)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를 통해 금전을 투자하면, 향후 투자계약증권 비율에 따라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고 이 사업 결과로 손익(매각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조각투자사의 경우 투자계약증권과는 또 다른 '신탁수익증권'이라는 형태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허가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조각투자는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입니다. 미술품·한우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공모 후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각투자사가 기초자산을 매각할 때 그 차익을 수익으로 배분받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계약증권 등의 비정형적인 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기초자산 매각 전에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권업계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이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뜻하는데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이란 한 마디로 분산 네트워크에 보관해 복제·해킹 등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래 정보(증권 등)를 중앙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지금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토큰증권은 증권을 디지털화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증권을 '음식',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했는데요.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는 음식이고, 토큰증권은 향후 이 음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여, 조각투자사들도 향후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할 경우 이 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공모는 각 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진행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위해 청약증거금을 증권사 계좌에 분리 보관하기로 결정한 곳일 경우 증권사 계좌 개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 수단이 등장한 것은 반갑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통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과세 제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 측면에서도 고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조각투자사들이 기초자산으로 제시한 작품은 일명 '블루칩' 작품인 앤디워홀의 '달러사인',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등입니다. 통상 조각투자사들은 3~5년 후 매각을 계획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 이 수익률을 어떻게 판단할지 다르겠지만, 최근 IPO 시장의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썩 매력적인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외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경우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망한 만큼 일정 기간 후 매각으로 차익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가격 등락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투자 수익 측면에서 위험도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선 조각투자사들이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별 투자 매력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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