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관련해 김제시의 갈등조정협의회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은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을 남기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서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군산시는 전라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하였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부연이다.
서 의원은“‘갈등조정협의’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여 새만금의 발전을 다 같이 이끌어가자는 취지이지 관할권을 조정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관할권이라는 현안에만 몰두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결정이 발생할까 두려워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하는 김제시가 신속히 인식을 전환하여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14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과 한경봉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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