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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넘겨선 안된다’ 김영환 주민소환 성립 요건은?


총 유권자 수 10% 확보해도 최소 서명인 확보 관건
도내 시·군 11곳 중 최소 4곳 이상 10%↑ 서명 필수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청 서명 ‘마감’이 임박했다.

주민투표 성립을 위해선 총 유권자 수의 10%와 도내 4개 지역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확보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착실하게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도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소 서명 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김영환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웅 대표가 도청 정문 앞에서 김영환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현행 주민소환법상 지자체 관할구역 내 시·군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1 이상(충북 4개)이 ‘최소 서명인 수’를 확보해야 한다.

최소 서명 인수는 시·군별 유권자 총수의 10%로 규정돼 있지만 그 수가 총수의 0.05% 미만인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0.05% 이상, 1%를 초과하면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가 넘으면 최소 서명인 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한 광역지자체 내에 거대한 기초단체와 소규모의 기초단체가 공존할 때 소규모 지역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 보인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투표 서명의 총 유권자 수는 135만4373명으로 충북에는 유권자 총수가 0.05%(677명) 이하인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11개 지자체 중 4곳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 확보가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유권자수(청주 70만4890명·충주 17만8850명)는 충북지역 총 유권자수의 1%(1만3544명)를 초과해 총 유권자수의 10%인 1만3544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된다.

이외의 시·군은 지역별 총 유권자수의 10%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가 발표한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는 △제천 1만1359명 △보은 2846명 △옥천 4402명 △영동 4087명 △증평 3146명 △진천 7186명 △괴산 3423명 △음성 8081명 △단양 2538명이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서명 운동은 오는 12일까지 12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이 서명과 4개 지역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성립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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