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 달에 1500만원 벌 수 있어"…10대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여성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후 구인 광고를 본 10대 청소년 B양이 연락하자, A씨는 B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꾀여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오게 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신의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B양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 달에 1500만원 벌 수 있어"…10대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여성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