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후 구인 광고를 본 10대 청소년 B양이 연락하자, A씨는 B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꾀여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오게 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신의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B양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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