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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2300만원


선관위 공고, 공주부여청양 3억 4400만원 '최고'... 평균 4000여만원 늘어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 44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900여만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000여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사진=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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