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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됐는데...20년 전 사망 처리된 男 살아 돌아와


2003년 변사 처리된 50대, 소송 제기
법원 '등록부 정정허가' 통해 신분 복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20년 전 서류상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뒤늦게 신분을 되찾았다. 경찰은 당시 확인한 시신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두고 재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2일 경찰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여 년 동안 서류상 사망자로 살아온 A씨(57)의 주민등록본을 최근 복원했다.

A씨는 2000년대 초 가출한 후 일용직 근로 및 고물 수집을 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으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 한 연립주택 지하에서 목을 맨 채 숨진 변사자로 처리돼 지난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당시 시신 부패가 상당해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집 하나를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로, 세입자 대부분이 몇 달만 지내는 단기 거주자였던 탓에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사이 A씨는 자신이 사망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았지만 복잡한 절차 탓에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 서비스,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어 고시원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 중에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다. 20년 전 지하 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 조사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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