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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4300여만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1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4400여만원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로 3억55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청주시청원선거구로 1억8800여만원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이나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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