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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 근본적 개선안 마련위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 방치시 국내 증권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신기자들에게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자리는 외신기자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자본시장을 가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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