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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내년 대구 총선 지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500여만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최고 중남구 2억7400여만원, 최저 달서구갑 1억7600만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선관위의 내년 총선 일정 안내문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시선관위의 내년 총선 일정 안내문 [사진=대구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 7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달서구갑으로 1억7600여만 원이다.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3100여만원 늘어났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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