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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명령휴가·순환근무 규정 정비한다


회사 내규에 대상 명시…준법 담당 인력 비율도 확정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일명 미끼상품 판매도 경고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명령 휴가와 순환근무 제도를 정비한다. 앞으로는 준법 감시 전담 인력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상품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려 무분별한 보험상품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명 미끼상품에 대해서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 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 간담회에서 "최근 5년간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0건, 금액은 487억원이지만, 금융사고를 감시할 준법 인력은 전체 직원 수의 0.8에 불과하다"며 "일부 회사는 준법 감시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자가 점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금감원에 따르면 순환근무제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도 조치할 근거가 없다 보니 장기 근무자의 비율이 높았다. 명령 휴가제도 마찬가지다. 대상자를 일부 금전 취급 직원으로 한정했다.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 자산 운용 담당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명령 휴가는 회사가 특정 직원에 관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제각각인 준법 감시 담당 인력의 비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율은 회사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업계가 논의해 정한다.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은 내규에 명시한다. 장기근무 직원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구체적인 운용 비율은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모범규준에 담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 사항을 전 보험사에 안내해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 사항은 신속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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