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대표회사일 뿐 계열사들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하달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니라고 변론했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 하에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계열사들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강제로 지불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부장판사)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에셋생명 직원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등에 파견돼 VIP 마케팅을 담당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그룹이 지난 2010년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계열사 현황 파악과 그룹의 전체 현황공시 등 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룹의 이념이 담긴 임직원 교육을 하거나 임직원들에게 건강검진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비롯해 구매에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한 경우 등 그룹 공통의 업무를 한 군데에서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지난 기일 검찰로부터 미래에셋캐피탈이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며 "업무를 하는 동안 각 계열사의 중심 이슈를 미래에셋캐피탈이 보고받아서 이를 컨트롤하거나, 공시 취합업무 외에 정례적인 보고를 받거나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제가 업무를 하는 동안 미래에셋캐피탈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미래에셋캐피탈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외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운용 인력 파견이 있었을 텐데, 리테일 고객 중심의 증권과 보험의 VIP마케팅 시너지 효과만 목적으로 했기에 운용에서의 인력 파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이 VIP 마케팅을 위해 선보인 '브이포인트(V-Point) 멤버십'에 대해서도 영업 활동을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브이포인트 제휴처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을 담당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호텔 등에 한정돼 이 포인트 제도가 컨설팅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의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VIP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은 일반적인 마케팅활동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또 경기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특히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며 "또한 (증권·생명보험) 등 금융사 VIP의 경우에는 그룹 내 복수의 금융사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에서 브이포인트 서비스가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VIP 고객을 선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그룹 이미지 제고나 홍보 효과 등을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A씨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성과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VIP 마케팅의 경우에 주 목적은 우량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그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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