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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6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동결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개정안이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걸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 희의를 통과해 공포 예정 중이다.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 물가안정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이번 요금 동결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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