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유지에서 버섯을 몰래 따던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한 산 주인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의 한 사유지에 들어가 버섯을 따던 중 산 주인 B씨가 “사유지니 버섯을 따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버섯을 무단 채취하다가 B씨에게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가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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