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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서 버섯 따다 걸리자 주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유지에서 버섯을 몰래 따던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한 산 주인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의 한 사유지에 들어가 버섯을 따던 중 산 주인 B씨가 “사유지니 버섯을 따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폭행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버섯을 무단 채취하다가 B씨에게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가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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