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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대비, 고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5인승 이상 차량도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소방서는 오늘 27일,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장거리 운전, 과속 등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는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고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 [사진=고양소방서]
경기도 고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 [사진=고양소방서]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법률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요안 고양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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