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소방서는 오늘 27일,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장거리 운전, 과속 등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는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가 필요하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법률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요안 고양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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