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단돈 4000원 때문에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 형제가 카드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현금 4000원이 없어졌다며 A씨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