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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70대 넘어져 사망…무죄→유죄


1심 무죄→2심 과실치상 유죄…"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입게 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며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A씨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면서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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