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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부잣집 아내, 가난한 내 형편 만족 못해 딸 데리고 가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와의 협의 이혼 과정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잣집 아내와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부잣집 아내와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부잣집 아내와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외제차 딜러인 남편은 고객으로 처음 만나게 된 아내와 자주 연락하게 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겨 결혼했고 이내 부부는 딸의 부모가 됐다.

그러나 부잣집 딸이었던 아내는 남편의 가난한 형편에 만족하지 못했다. 서울 변두리에 마련한 아파트는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언덕도 있어 매우 힘들었다.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으며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다.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만 보낼 것을 요구했고 주말이 돼서야 딸을 남편에게 데려갔다.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으며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으며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했으나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해 이혼하자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이후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매달 양육비도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한 부부는 법원 출석 등까지 모두 마쳤으나 이혼 신고를 미룬 채 주말부부와 비슷하게 1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됐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 그러자 아내는 '네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라며 재판상 이혼 청구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것들은 요구했다.

남편은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물었다.

 부부는 법원 출석 등 협의이혼절차를 밟았으나 이혼 신고만을 미룬 채 주말부부와 비슷하게 1년을 보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부는 법원 출석 등 협의이혼절차를 밟았으나 이혼 신고만을 미룬 채 주말부부와 비슷하게 1년을 보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밝혀야 하고,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 되고 혼인관계도 해소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률상 계속되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기간 별거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로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한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주말 부부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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