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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30일·12월1일' 본회의도 불투명[종합]


이동관 탄핵안 신경전 장기화…野, 처리 강행 의지 시사
민주 "김 의장, 탄핵안 30일 보고·1일 처리 약속"
국힘 "예산안 처리 상황 감안해 개최 여부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 대치로 인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열기로 본회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드러나면서, 신경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본회의에선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일(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되면 안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여부는 이틀간 진행되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어 진행되는 본회의는 김 의장이 지난 9일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처리를 위해 잡은 일정이라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홍 원내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서 23일에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와 의장에게 확인했다"며 "23일 처리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 30일-1일 처리를 일관되게 말하니 의장도 수긍하고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탄핵안으로 인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김 의장이 약속한 건데 안 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오늘 중재한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 개최하라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주문했고 윤 원내대표도 법사위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사과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24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 위원장 등 탄핵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 협의가 안됐다며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원내지도부 간에, 또 간사 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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