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돕고 불합리한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현행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전문 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에 다양한 산업단지와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교육 및 복지 정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이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일상을 누리고, 전문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ESG 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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